◎서울형사지법 양삼승 부장판사 주장/조문·내용정비… 명칭 「반박권」으로/정정명령등은 민소판결이 타당신문·방송 등 매스컴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81년 마련된 「반론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형사지법 양삼승 부장판사는 2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정희택) 주최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기 간행물법 등에 일부 포함돼 있는 반론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반박보도 청구 등에 관한 법률」(가칭) 등 단일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특히 별도의 법에서는 ▲반박보도 청구권의 성립요건 ▲행사기간 ▲반박보도문의 내용 및 작성방법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등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판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반론권제도 도입 자체는 보도대상이 된 사람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혁신적인 조치면서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갑작스레 주어지는 바람에 제도 미비와 운영 미숙을 겪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시행 10년째를 맞으면서 우리의 실정과 의식구조에 맞는 제도를 정립할 시기가 됐다.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에 분산,규정돼 있는 반론권제도에 관한 단일법을 만들되 국민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반론권제도의 명칭과 관련,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갖는 실질 내용과 명칭이 서로 달라 제도시행 초기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반박보도 청구권」(약칭 반박권)으로 고쳐야 한다.
또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기능을 가질 뿐 강제적인 분쟁해결 권한이 없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하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간의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평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법원제소가 가능하도록하는 「강제중재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 명령이나 손해배상 명령 등은 종전과 같이 법관의 주관하는 민사소송 판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기능을 맡길 수는 없다.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박보도 청구가 인정돼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권제도가 언론사의 책임유무를 따져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 대상자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주목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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