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민간 컴퓨터와 연결관세청은 27일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각종 신고자료를 민간업체의 컴퓨터로부터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세금고지서 등을 발부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파일 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자료 처리제도」를 개발,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료입력에서 세금고지서 발부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월별 수출입통계(통관기준 확정치)도 지금까지는 다음달 25일이 지나야 작성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음달 5일이면 가능하게 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신고자료의 대부분이 이미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PC를 관세청 전산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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