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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각계 여론/현행 후보등록·득표활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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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각계 여론/현행 후보등록·득표활동 못해

입력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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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물밑선거 “혼탁”/교육위원이 투표… 「민선」 퇴색/교육위원이 교육감되기도교육자치의 취지에 따라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2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계 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후보자 등록없이 교육위원들이 무작위,무기명으로 투표한 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교육감으로 뽑고 있다.

이에따라 개표전까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인물·교육적 소견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얼굴없는 선거」 「물밑선거」가 이뤄져 갖가지 부작용도 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20년 이상인 인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누구나 교육감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탈락한 인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열양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각 시도의 「교육수장」을 추대하는 방법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위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민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후보자등록절차가 없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교육계에서 기피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도 있다.

자천타천으로 후보자 물망에 오른 인사들은 공개적인 소견발표 등이 봉쇄된 상황에서 은밀하게 득표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어 혼탁 양상으로 교육계의 위신을 실추시키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22명의 교육위원중 12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계의 꽃인 교육감이 될 수 있다.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이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강신화 당시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선출됐으며 26일 서울시 교육감 선출에서도 전체 6명중 3명의 교육위원이 경합을 벌여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이준해 한국교육방송 원장은 『교육위원들에게 출마의사는 밝혔으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못해 아쉬웠다』며 『후보등록을 받아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물망자는 『현행 방식때문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괴문서와 소문이 나돌아 선거과정이 물밑에서 혼탁한 양상을 보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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