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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담배자판기 설치제한”/빠르면 10월부터 시행/부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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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담배자판기 설치제한”/빠르면 10월부터 시행/부천이어

입력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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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시설 2백m내 금지/시의원 21명 조례안 오늘 제출경기 부천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담배자판기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임승후(민자) 이병식(민주)의원 등 21명은 26일 급증하는 청소년 흡연인구를 억제하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안」을 발의,27일 열리는 56회 임시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10월부터 서울시내 학교주변 등에 담배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중·고교,도서관,체육시설 등 청소년 이용시설로부터 2백m이내 지역에 자판기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학교·학원 주변에 이미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지나면 철거토록 했다.

자판기 설치는 현재 구청장이 허가하고 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5천1백대의 담배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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