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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법예고 병역법등 개정안(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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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법예고 병역법등 개정안(병무상담)

입력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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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후계자 특례보충역 편입/방위판정 재학생 내년말까지 소집/열악한 산업체 근무 기한 1년 단축/기능요원 기간축소 혜택 기존 취업자 적용병무청이 25일 방위병제 폐지에 따라 병역제도를 부분보완하고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병무청 등에는 내년 징집대상자와 가족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달라지는 새 병역제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2대 독자 등은 내년부터 어떠한 판정을 받게 되나.

▲부사망 독자,부모가 모두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의 독자들은 91년까지는 6개월 방위,올해는 18개월 방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징병 신체검사 대상인 74년생부터는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18개월간 영내에서 복무해야 한다.

내년 1월 입대자부터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일반병보다는 복무기간이 8개월 짧아진다.

­73년생 2대 독자 등은 어떻게 되는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올해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까지는 18개월 방위판정을 받는다.

­이미 방위소집 대상판정을 받고 대학 등에 재학중인 경우는 언제 방위로 소집되는지.

▲93년말까지다. 병무청은 당초 93년 6월말까지 방위소집을 끝내려 했으나 대상자들이 많아 소집시한을 6개월 연장했다.

­현역입병 면제대상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전망인가.

▲올해부터 2대 이상 독자,전·공상자가족 등 병역법에 특별히 정한 방위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신규 방위판정이 없어져 징병검사 1∼4급은 현역,나머지는 면제판정을 받고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버지나 형제중에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 5급이상 재해를 당한 가정의 경우 1명에 한해 현역입영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가족중 18세 미만이나 70이상 고령자만 있어 징집대상자가 입영하면 가사를 돌볼수가 없을 경우도 현역입영이 면제된다.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의무복무기간이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되면 이미 취업중인 사람에 대한 혜택여부는.

▲기존 취업자들도 혜택받는다. 예를 들어 특례업체 기능요원으로 취업,올해말로 근무기간이 2년이 된다면 1년만 더 복무하면 된다.

­2년 단축근무 대상자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분야의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의무근무기간을 3년에서 1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농어민 후계자도 특례보충역 대상에 추가편입된다는데.

▲내년부터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된 징집대상자가 농어촌에 정착,해당분야에서 3년간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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