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송인준검사는 24일 자신을 13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보은(22·여 D대 무용2),7년을 선고받은 김진관피고인(22· 〃 사회체육 2) 등 2명에 대한 살인혐의사건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정상참작의 부분도 있고 살해된 사람 또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치밀한 계획아래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강도로 위장,범행을 은폐하려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9월14일 하오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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