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동일… 관계상태따라 결정/「공동성명」 부수합의서 포함 이점이번 한중수교의 효력을 발생시킨 공식문서는 「공동성명」이다. 이는 한소수교 당시의 수교형식이 「의정서」였던 점과 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수교효력에 있어 공동성명과 의정서가 다른 것은 없다. 다만 두 문서의 형식은 수교시점의 상대국 관계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게 국제관례로 통하고 있다.
얼핏보기에 공동성명은 수교를 위한 사전 합의단계로 보일 수도 있다. 양국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교하기로 일단 합의한후 나중에 정식으로 의정서에 「도장을 찍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는 『의정서와 공동성명은 그 효력에 있어서 조그만 차이도 없다』고 설명한다. 『공동성명만으로 완전하고도 충분한 외교관계 수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교 양국 당사자간의 국내외적 상황이나 관습에 따라 그 형식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수교때도 상해 공동성명을 통해 수교선언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시켰으며 일본 등 모든 외국과의 수교합의서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효시켜 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의정서 조인」 보다는 「공동성명」을 수교관행으로 취해왔다.
「의정서 조인」은 수교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다. 반면 「공동성명」의 경우 수교사항은 물론 부수적인 공동합의까지 신축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제반관계를 한꺼번에 합의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같은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경우는 대개 완전한 국교수립 이전부터 실질적인 관계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제사회적인 교류가 상호 인정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 이번의 한중수교가 그렇고,중미수교,중일수교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주변의 관계와 여건이 「우선 수교에 관한 서명날인을 하고 관계를 개선 시켜나가는」방식과 「일괄적으로 수교 및 제반문제를 한꺼번에 확약하는」방식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어느쪽이 양국에 더 효율적이냐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라는게 외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정병진기자>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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