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찬조금과 잡부금 징수를 전면금지 하기로한 것은 강제할당식 징수가 빚어내는 잡음과 말썽을 표면적으로나마 없애보려는 고육책에 불과하다.달리 학교재정을 보전해줄만한 근본대책이나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한뒤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금지조치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부족한 초·중·고교의 학교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3년부터 찬조금 징수를 양성화했을 때만해도 그것이 본말이 전도될 만큼 일선학교의 재정 비리와 부조리의 한 요인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찬조금 양성화 조치가 6대 도시에서,특히 그 지역의 사립 중·고교에서 심한 경우 단위학교당 한해 5천만원 내지는 1억원의 거금을 강제 징수함으로써 일부 여유있는 학부모에게 30∼50만원씩을 무리하게 거두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면,그같은 양성화 조치는 찬조금 차원을 이미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자의가 아닌 강제라면 폐지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찬조금을 폐지하는 대신,초·중·고교의 학교시설비와 학교운영 경상비의 부족분을 「새발의 피」와 같은 육성회비에서 보전해줄 수 있겠느냐는데 있는 것이다. 육성회비라야 정말 미미한 것이다. 그 징수가 합법적인 6대 도시의 경우 육성회비는 학생 1인당 월 고교 7천3백만원·중학교 5천9백원·국교 1천70원이다. 이 육성회비를 인상한다한들 2백%를 올리겠는가 3백%를 인상하겠는가,기껏해야 1백% 인상이 고작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급학교의 학교재정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자면 공납금을 인상하든가,아니면 정부의 교육예산 배분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밖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공납금 인상은 초·중·고교 교육이 국민교육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점과 교육 선진국에서는 무상이 원칙이라는 추세를 따른다면 학부모에게 개별부담을 더이상 늘린다는 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게 되어 곤란하다.
결국은 GNP의 3.6% 밖에 안되는 현행 교육비 투자를 선진국처럼 GN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만이 유일하고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한 근본적인 교육투자에 대한 정책 대안없이 찬조금이나 폐지하는 식의 손쉬운 대책은 말썽과 잡음에 대한 책임 면피이상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투자를 언제까지 근본대책없이 눈가림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인지 그저 답답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말이 없다. 정부의 맹성과 근본적인 교육투자정책 자세의 일대변혁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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