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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실질교류는 지속/단교이후 양국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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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실질교류는 지속/단교이후 양국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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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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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비공식 외교」 유지 전망/폐기된 협약 민간협정으로 대체한국과 중국의 수교로 지난 48년 수교이후 전통 우방국으로 지내온 한·대만관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우선 전반적으로 대만정부가 나타내고 있는 심한 불쾌감에 비추어 당분간 양국관계의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두나라의 단교로 파생될 여러가지 현안들이다.

이는 2개의 중국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대의 수교국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지 않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한중수교는 우리 정부가 북경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대만은 우리와 단교,이제 우리 영토내에서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법적지위를 잃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대 국가차원에서 이뤄졌던 한·대만 사이의 각종 관계가 근본부터 달라지게 됐다.

여기에서 각종의 외교적·경제적·법적 숙제가 한·대만 사이에 등장하게 된다.

먼저 앞으로 우리 정부가,법적으로 국가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한 국가인 대만정부와 어떤 형태의 외교관계를 유지할지가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한 최고수준의 비공식 외교관계를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통상대표부 수준을 넘는 「일반대표부」의 관계를 내심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해 지난 78년 12월16일 단교한 미국과 대만은 각각 「미국재만협회」(미)와 「북미사무협조위원회」(대)를 대북과 워싱턴 등에 교환설치,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발급 등 각종 외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적 특권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지난 79년 「대만관계법」을 특별히 제정했다.

지난 72년 9월29일 단교한 일본과 대만은 「재단법인 교류협회 대북사무소」(일),「아동관계협회 동경사무소」(대)를 각각 대북과 동경에 교환설치하고 있다. 두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미·대만 사이의 그것과 같다.

한·대만의 단교로 그동안 두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각종 조약,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한·대만간 항공·문화·우호·해운·무역·상표권 등의 보호와 상호 면세협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북간 항공기 운항이 중지될 처지에 놓이는 등 양국간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양국은 따라서 이를 막기위해 단교후에도 일정기간 이들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차원의 협정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킬 방침이다.

결국 두나라간의 외교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대만내의 격앙된 반한 감정에 비춰 어느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대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년 국가건설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의 민간에서는 한국상품 불매운동이 벌써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말 현재 한·대만 양국의 교역은 30억불 규모였다. 또 서로 5백만불 규모의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만은 우리에게 14억불 상당량을 수출했고,우리는 대만에 15억불 정도를 수출했었다.

장기적으로 민간차원의 협정체결,무역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양국의 실질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경제교류 역시 일시적인 퇴조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른나라의 경우,미국과 대만은 단교이후에도 무역·항공·과학협력·어업 등 30개 민간협정을 체결,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과 대만은 무역·투자·기술협력 등에 대한 민간협정을 체결해놓고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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