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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 없어진 땅/당시 매수가 반환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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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 없어진 땅/당시 매수가 반환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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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으로 징발한 토지재산의 징발당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22일 송기순씨(서울 마포구 성산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씨로부터 징발한 2천5백여평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상 필요성 때문에 징발 매수한 토지에 군사시설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주둔병력이 철수한 상황이라면 군사상 목적은 사라졌다고 봐야하며 원주민이 환매대금까지 모두 공탁한 상황이라면 국가는 이땅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71년 징발재산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기 포천군 소을면 이동교리의 잡종지 2천5백여평을 징발당한뒤 81년초까지 이곳에 주둔해있던 군부대가 철수하자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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