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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협약/한­러 24일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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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협약/한­러 24일 실무회담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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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공화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이번 실무회담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이,러시아측에서는 스필코 재무부 세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문 28조로 된 협약문을 조문별로 협의하며 주요쟁점은 ▲거주성 판단기준,고정사업장 구성요건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및 적용세율 수준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등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동등대우 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을 러시아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데 있다.

또 조세분쟁이 발생하면 양국 과세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분쟁해소와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상호정보의 교환 등으로 양국간의 조세협력을 도모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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