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위원장 과로 졸도/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위원장 과로 졸도/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입력
1992.08.22 00:00
0 0

◎서울고법,“회사감독권밖 지위”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자)는 21일 (주)쌍용양회 노조위원장 김원수씨(충북 청주시 봉명동)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파업 등 노조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회사의 일상업무로 볼 수 없다고 노조위원장의 업무성격 및 지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란 사용자 지배하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를 의미한다』며 『노조위원장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는 만큼 노조일을 하다 쓰러졌다 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8년 11월19일 자신의 회사 창동 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자료를 마련하던중 뇌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우측 하반신 불수 및 언어장애증세를 보이자 『업무 과다로 인해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관할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