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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가족앞 폭행/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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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가족앞 폭행/20대 사형 구형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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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조한욱검사는 21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피고인(23)에게 강도 강간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박 피고인은 지난 4월4일 하오 10시4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이모씨(44) 집에 들어가 이씨의 부인 김모씨(40)를 과도로 위협,가족들 앞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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