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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판사 「보복성 인사 헌소제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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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판사 「보복성 인사 헌소제기」 파문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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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관행」 깬 공개거론 법조계 충격/“법관 신분보장권 헌법 심판대에” 초유사태/대법원 “암묵적 금기사항 붕괴” 내적 당혹감지난 6월 목포경찰서장 등 현직경찰관 5명을 불법 감금협의로 고발했던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37·현 광주지법 판사)가 최근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법관이 인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표를 내던 관행에 비추어 공개적으로 인사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한 소장판사의 항변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방 판사는 대법원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법원의 오랜 숙제이기도한 법관의 신분보장권 문제가 헌법적 판단의 심판대에 오르는 전례없는 사태마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현재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일개 법관의 불만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태연하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방 판사가 보복성 인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크게 두가지.

지난 6월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모씨(20)에 대해 단순 가담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목포경찰서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자 서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보수적 법원 상층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두번째는 군복무 기간을 법관 호봉산정에 포함시킬 것과 사법연수원 입원대기 기간,법관 임용대기 기간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간을 호봉산정에 소급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지난 6월 두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한 것.

당시 대법원은 방 판사의 1차 질의내용을 받아들여 호봉 조정작업에 착수했으나 다시 몇개월뒤 사법연수원 입원대기 기간까지 합산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질의서를 보내오자 『너무 당돌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법원의 암묵적 금기사항을 깨는 이같은 행동이 권위주의적 상층부에 「돌출행동」 또는 「경거망동」으로 비쳐져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방 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는 9월1일 개원하는 대전고법의 법관 충원을 위해 지방법원의 법관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쇄적 자리이동이었을 뿐 보복인사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부당인사 운운하는 방 판사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복성 인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앞서 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이래 법관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방 판사의 반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저히 서열위주로 단행됐던 이일규 대법원장의 인사원칙과는 달리 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서열과 능력을 절충한 인사가 단행되면서 인사때면 불만을 표시하는 소리가 나왔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인사패턴이 종국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독립성을 암묵적으로 통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소장법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된 법관인사 문제는 법원내부에 법관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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