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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 불응/채무자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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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 불응/채무자에 징역 6월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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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21일 1천2백만원의 빚을 갚지 않은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콤배트 대표 임춘호피고인(46·서울 강남구 논현동)에게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했다.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모회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빌린돈 1천2백만원을 갚지 않아 고씨가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재산명시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도 계속 불응해오다 불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재판이 이기고도 빚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덕 채무자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러나 뒤늦게라도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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