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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고발로/부당인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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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고발로/부당인사 받았다”

입력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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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두 판사 “헌법소원 낼터”【광주=송두영기자】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5명을 불법 감금혐의로 고발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와 정용상판사는 20일 최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주장,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2년 근무를 마치면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라며 『지난 6월 경찰서장 등을 고발한 사건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돼 목포근무 1년6개월만에 광주와 대구로 부당인사조치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판사는 또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권을 되찾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법부 내의 암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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