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천억 규모 이달부터/매월 잔고 1% 내외… 투자시기 분산정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키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 7대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 잔고 가운데 10% 이상을 향후 1년간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20일 상오 정부 1청사에서 경제기획원·총무처·체신부·교육부·보사부·체육청소년부 등 연금 기금 관련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7대 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비롯,공무원 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체신예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학연금기금 대한교원공제회 등이다. 이들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은 현재 약 11조1천억원이어서 향후 1년동안의 주식매입규모가 1조1천억원 이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7대 연금 기금의 주식매입 시기와 관련,매월 여유자금 잔고 1% 내외를 주식투자 운용토록 하여 특정시기에 연금 기금자금이 증시에 몰리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은행 정기예금금리(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금관리 기본법의 관계조항을 개정,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7대 연금 기금외에 나머지 13개 정부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개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현재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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