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분과위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접촉이 20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려 양측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총 22개 조항중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제14조) 등 4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당초 9월1일내 작성키로 한 부속합의서가 발효된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제17조)는데도 합의,큰 진전을 이뤘다.
이날 양측은 또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며(제11조)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운용 규정 등에 관한 기술·실무적 사항들은 이 합의서 발효후 빠른 시일내에 남북 각 6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해결한다(제16조)는 조항의 문안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7차 군사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견조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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