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19일 국회에서 3개 심의반별 회의를 속개,선거범의 벌금형량 상향조정 등 대선법 및 정자법중 10개 조문의 개정에 합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특위는 이날 무소속 1억원,정당추천 후보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대통령 후보 기탁금액을 각각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인 명부작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 또는 정당별로 입회인을 1명씩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특위는 또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입후보 제한 언론인의 범위문제와 관련,기업체나 법인단체가 조직내 공지사항이나 활동사항을 소속 종사원,회원에게만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위에서 민주·국민당은 지자제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각당 추천에 의해 같은수로 참여하는 TV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민자당이 이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20일 구체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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