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오는 9월부터 민방위훈련 공습경보때 승차자들이 차에서 내려 대피하지 않고 차내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민방위훈련 개선 지침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이 지침은 그동안 민방위의 날 훈련때마다 승객을 하차시켜 대피토록 함으로써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혼잡을 빚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또 민방위의 날인 15일에 실시해오던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도 15일전후 2∼3일 여유를 둬 13∼18일 사이에 각 직장 및 민방위대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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