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1월 시행” 공사법 개정키로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철도청의 공사화를 무기연기하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노건일 교통부장관은 19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철도청의 공사화를 위한 준비상황과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준비태세가 미흡해 공사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철도청을 내년 1월부터 공사화하기로 부칙에 규정한 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공사화의 시기를 2∼3년간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철도청을 내년 1월부터 국영기업체인 공사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수당 지급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시기연기쪽으로 결론을 냈다.
철도사업은 현재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상태에서 공사로 만들경우 내년중에만 약 5천억원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청의 공사화 시기를 늦추되 ▲만성적인 적자운영 개선 ▲신규증원 억제 등 인건비 부담적정화 ▲철도요금 현실화 ▲적자노선 선별정리 등 부문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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