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 관계없다” 손해배상청구 기각서울고법 민사 10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8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관에게 구타당하며 연행돼 조사받던 도중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한 이상천씨(서울 성북구 장위동 173)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사관의 폭행과 이씨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뺨을 얻어맞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의 사망원인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려면 두부골절이나 뇌좌상을 입을 정도의 외부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며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검찰수사관의 폭행과 이씨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89년 10월20일 상오 9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 S여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이씨가 인천지검 특수부 보건범죄 수사반소속 수사관들에게 적발돼 폭행을 당하며 검찰청사로 연행돼 자술서를 쓰던중 졸도해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검찰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이씨가 사망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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