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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며느리독차지 부당… 시부모 승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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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며느리독차지 부당… 시부모 승소(표주박)

입력
199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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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8일 최모씨 부부(경북 경산군)가 며느리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조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의금은 상부상조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것』 이라며 『최씨 부부의 아들이 사망했을 때 들어온 부의금은 공동상속인인 최씨 부부와 며느리 이씨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설명.

최씨 등은 지난 90년 5월 육군 항공대 대위로 공무수행중 사망한 아들의 장례식때 부조금으로 들어온 1천5백75만원 가운데 각각 3분의1씩의 지분을 요구하며 며느리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부조금은 유족들의 공유가 아니라 배우자에게만 속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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