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정부는 증시의 붕괴사태를 막기위해 총 4조원규모의 증시안정 채권을 발행,이 채권을 10년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긴급증시활성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매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 20개 주요 연·기금들이 현행 여유자금의 4%까지로 제한된 주식투자 한도를 최고 10% 안팎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 지침을 바꾸는 한편 현재 정기예금금리(연리 10%) 이상의 고수익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제한된 각종 기금의 자산관리 준칙을 대폭 완화,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관련기사 6면
이와함께 정부는 은행·보험사에 대한 통화채 배정을 잠정 중단하고 RP(환매조건부 채권매매)를 이용한 통화환수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통화관리에 신축성 부여,총통화증가 억제목표를 당초 18.5%에서 19%대로 일시 완화함으로써 여유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19일중 최각규부총리 이용만 재무장관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 조순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 안정대책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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