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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 이사장이 개인증서 발급/고객예탁금 백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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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 이사장이 개인증서 발급/고객예탁금 백억 횡령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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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0% 준다” 꾀어【인천=김명룡기자】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재직시 친인척 등 직원들과 짜고 9백여명분의 예탁금 1백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협 인천시연합회는 17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7 석촌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인 송산흥씨(44·현 이사·인천 남구 구월1동 26의 5)가 이 조합 구모 이사와 송씨의 처남인 유모 금융과장,조카인 송모양 등과 짜고 지난 86년 2월부터 6년여동안 조합원과 상인 등 9백29명이 예탁한 1백10억여원을 빼돌린 뒤 달아났다며 송 전 이사장 등 4명을 횡령 및 신협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신협측에 의하면 송씨는 비밀장부에 의한 거래를 통해 사제 정기예탁증서를 인쇄한뒤 예탁자에게는 사제증서를 주고 예탁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거나 어음할인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9백29명으로부터 모두 1백1억2천2백31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신협은 또 송씨가 타인명의로 조합자금을 대출받아 36명분 8억4천여만원도 횡령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13%인 수신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20%의 이자를 준다며 정기예탁금을 예치받아 사채놀이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법무부에 송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17일 신협업무를 주도해온 구 이사·유 과장·송양 등 3명을 소환,본격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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