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품 전문대리점 속속 개장/임대료 등 자본 1억5천만원선/마진율 30%… 저가품 취급 개인점도 늘어스포츠·레저용품점이 비수기를 모르는 사계절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봄·가을 개학철에는 스포츠화·색 등 중고생 용품으로 수지를 맞추고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 용품과 등산용품으로 재미를 본다. 겨울에는 최근들어 대중 스포츠와 되어가고 있는 스키용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레저용품점은 봄·가을 계절장사」라는 말이 옛말이 된 것이다.
오히려 비수기였던 7,8월 휴가철과 11∼1월 겨울철이 요즘엔 물놀이 용품이나 스키용품의 판매호조로 연중 가장 매출이 많은 성수기가 됐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스포츠·레저용품점은 얼마전만해도 주로 영세 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제품들을 점주가 도매시장을 직접 뛰어 다니며 구입해다 판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스포츠 레저인구를 겨냥,그동안 스포츠화나 등산용품 등 일부 제한된 품목만을 생산해온 대기업들도 테니스·볼링·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용품은 물론 등산·레저용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스포츠·레저메이커로 변신함에 따라 유명상품만을 판매하는 스포츠·레저용품 대리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레저용품점을 개설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다소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가격대가 낮은 업체의 상품들만 취급하는 것으로 점주가 직접 스포츠용품은 동대문운동장 부근,등산용품은 청계5가 등 도매시장에서 구입해 판매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할 때는 제품구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스포츠·레저용품은 심할 경우 한달만에도 상품가격이 심한 등락을 보일 정도로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문구점이나 낚시용품점·장난감 판매점을 겸하면 보다 안정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학교·관공서·시장부근이나 동네입구 등 중심 상권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비교적 적다. 상품구입비 1천만원,인테리어비 5백만∼6백만원 등 임대료를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으며 소매점의 마진율은 30% 내외다.
두번째 방법은 대기업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 처음으로 이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안전하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만원 내외의 저가상품이나 4계절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고가 반품이 가능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현금결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유명상품을 선호하는데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운동화·스포츠웨어 일수록 이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해 스스로 물건을 구입,판매하는 것보다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리점을 개설하려면 비교적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다. 항목별로 보면 ▲기본상품 구입비 1천만∼2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부동산 담보 1억원 이상 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들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근처,지하철역 부근 등 목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다. 권리금까지 포함하면 보통 1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마진율은 30% 정도(세일기간 20%)이며 순수익은 매장마다 기복이 크지만 임대료·투자비에 대한 금리·인건비·운전자금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월 2백만∼3백만원은 떨어진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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