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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장돌진 증후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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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장돌진 증후군(사설)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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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서울시민의 휴식공간 여의도광장에서 또 차량폭주 난동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 기사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몰았고,「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한차례 폭주도 모자라 되돌아와 2차 폭주난동마저 감행했다니 너무나 끔찍하고 개탄스럽다.우선 우리사회가 이런 유의 사건이 무방비속에 자주 일어날 정도로 사회 저변에 도사린 문제들에 대해 심한 불감증을 앓고 있어 자정능력을 잃고 있지 않나하는 위기감마저 솟구친다 하겠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피해망상증 환자에게 개인택시의 핸들을 잡게하고도 태연할 수 있는 사회,그런 기사에게 적성검사 합격도장을 겁도없이 찍어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이번 사건의 엄연한 공범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든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차량 폭주사건이 어디 이번이 처음인가. 과거 한강인도교에서의 버스추락사고,여의도광장에서 공원 출신 청년에 의한 자포자기의 폭주사건 기억이 새삼스러운데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다 또 화를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번 사건에 도사린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 첫째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대책부재이고,두번째는 차량운전 면허제도의 치명적 허점이다. 이밖에 여의도 광장과 같은 대표적 시민휴식 공간이 안전관리 소홀로 쉽사리 차량돌진의 범행표적이 되게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정신질환자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대 인구의 2.1% 수준인 93만명에서 최저 1%인 40만명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중 10만8천여명이 입원대상인데도 수용시설은 불법사설 요양원을 합쳐서도 그 10분의 1조차 감당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신보건법조차 학계의 찬반 양론속에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형편속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고 그 명백한 증거가 이번 사건의 범인인 것이다.

운전면허 적정검사 제도의 맹점은 전국 1천만 먼허취득자들이 모두 알고 있을 정도이다.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시력·청력·색맹정도와 외형적 사지손상 정도만 가려내는 눈가림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의 생활화와 전국민 의료 보험시대에 살고있다. 면허신청자의 병력체크는 각 병원 보험진료 기록을 입력하면 언제나 확인 할 수 있을법한데 개인이나 택시운전사들에 대한 적성검사에서는 정신질환 체크 항목이 제외되어 있을 정도인 것이다. 지난 3월 경찰청이 병역이 면제된 정신질환자 7천여명중 1천10명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을 밝혀내고도 엄격한 재검 등 사후조치를 않았던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당국은 이같은 허점을 하루 빨리 고치고 돌발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허술하기 짝이 없는 불감증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문제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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