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수산업종은 2년6개월/작년 11월이후 취업부터 적용정부가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역복무대신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2년6개월∼3년으로 단축시키기로함에 따라 지원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위소집 보충역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특례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채용·모집활동에 들어갔지만 산업체 의무복무기간이 방위병(18개월),육군사병(93년부터 26개월) 보다 2∼3배 이상 길어 지원자가 예상을 크게 밑돌아 산업체 기능인력활용이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때문에 기능요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례업체로 지정돼 채용인원까지 배정받은 업체들이 지원기피로 차질을 빚게 되자 병무청이 최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특례보충역 편입자격 완화방침 등을 확정,발표했다.
달라진 산업체 기능요원의 특례보충역제도를 알아본다.
복무기간단축 효과는.
▲현재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정한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취업,3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병무청은 특히 인력난이 심한 탄광(광원)·해양수산(선원) 업종 등은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해 2년6개월로 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이후 기능요원으로 취업 한 6천7백여명도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되는지.
▲그렇다. 병무청은 현재 이들을 취업시기별로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과,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데.
▲지금까지 현역입영 대상자들은 조건이 까다로워 병역특례법 시행령에 정해진 90개 종목중 1개 이상의 기술·기능자격·면허를 딴후 특례업체에 취업해야 현역복무대신 특례보충역 편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 징병검사부터 방위병 판정이 없어지고 현역이나 병역면제 두가지로만 판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역 1∼4급 판정자중 3·4급은 이전의 방위대상자와 똑같이 특례업체에 취업,1년기간내 필요한 기술·기능자격을 따면 된다.
1·2급자는 현역병 복무대상 자원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산업체 특례요원으로 진출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례보충역 편입자격은 어떻게 완화됐나.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기술·기능자격 기준에 학력별로 차등을 둬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자신이 원해도 사실상 특례보충역이 되기가 힘들었다.
고졸 이하는 기능사보 자격만 있어도 되는데반해 대졸 이상자는 기사1급 이상,전문대 졸업자는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 2년 중퇴 이하자나 전문대 중퇴자도 고졸 이하와 같이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만 따면 되도록 했다.
현역 3·4급 판정자가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특례업체에 우선 취업한후 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특례보충역 편입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내면 된다.
이제까지는 현역입영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3월말까지 특례보충역 편입신청을 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편입신청도 방위소집 대상자와 같게 조정됐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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