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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등 1개시·9개군/「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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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등 1개시·9개군/「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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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개발로 투기 우려”/건설부/전북 진안 등 6개군은 해제각종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충남 당진군 등 1개시 9개군 2천77.61㎢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전북 진안군 등 6개군 1천4백68.49㎢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부는 17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땅값 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공주시 검산동 등 1백개 2개군 1백46.44㎢와 아산공단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충남 당진군 등 5개군 1천5백38.79㎢,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관련 지역인 충남 부여군 등 4개군 3백92.38㎢ 등 모두 2천77.6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부는 또 지난 87년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돼 18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2만1천9백53.67㎢중 투기우려가 없어진 6개군 1천4백68.49㎢의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나머지 2만4백85.18㎢는 투기 가능성이 남아있어 재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토지거래 행위가 규제받게 되면 신고구역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5.96%인 4만5천6백29㎢로 늘어났으며 신고구역은 37.6%인 3만7천3백28㎢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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