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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업 등록기준 강화/최저자본금 2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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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업 등록기준 강화/최저자본금 2억원으로

입력
199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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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 진출대비 경쟁력 제고 불가피”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의 자본금이 10배까지 오르는 등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16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등록시 2천만원이상 확보해야 하는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용접기 등 8개 시공장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기술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또는 전문경력 5년 이상의 1급기사 확보」 조항도 「기술사 또는 전문경력 7년 이상의 1급기사」로 강화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행정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환경처는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들이 영세해 기술이 낙후된데다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외국방지시설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내환경 오염방지시설 업체의 기술능력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 요건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는 모두 6백31개로 지난해 수주실적은 6천3백4건의 공사에 5천9백5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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