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의동기자】 대전지검 강경지청 오광수검사는 15일 육군항공학교 이전 계획을 사전에 입수,보상차익을 챙기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조철구(42·충남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윤인식씨(38·논산군 광석면 광리)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이 발표되기 3개월전인 지난해 6월 이 계획을 알아내 이전 예정부지내 천모씨(38)의 논 2필지 6천5백여㎡ 등 모두 8필지 3만1백여㎡를 토지거래 신고도 하지않고 보상 예정가격 2억4천9백만원 보다 1억3천50여만원 적은 1억1천8백5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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