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유」는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를 한마디로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공적출장이든,사적 여행이든 무차별이다. 모든 의원들의 출국은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고 국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출국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는 「해외출장」이다.이들의 여행경비는 국비,당비에서부터 자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지만 구분없이 해외출장으로 기록된다. 자비에 부부동반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는 출장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해외출장 관행에 비추어 보면,특히나 국회행정에 어두운 일반 시민들에게 이는 대단히 기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출장관행」은 그 자체로 인해 시비를 당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것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이 펴는 국정의 방식이 집권당은 집권당대로,반대편의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익을 향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반론이다. 이런 일반론에서 말하자면 의원들의 해외활동은 가능한 범위에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령 지난 6월말 한일 무역역조 시정 실천계획의 실무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았을때 우리측의 한 일본통 정치인과 일 정계 거물간의 우회적 막후담판이 주효했다는 사례는 꾸준하게 축적시킨 의원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하물며 쌍무간·다자간·블록간 이해관계가 끝도없이 얽혀가는 요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야 의원 「해외출장」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외교가 의원외유로 둔갑돼 불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따져볼 수 밖에 없음은 안타깝다. 그리고 이는 국회가 끝나 외유러시가 올때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고정메뉴이다.
「정치가 개판」이라는 식의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기에는 이제 지쳐버렸다.
도대체 원구성조차 못하는 14대 국회의 첫 여름이기에 예년보다도 더 뒤틀리는 심사가 어쩔수가 없다는 점을 여기에 추가하고 싶을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