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상선 거액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백20억원·추징금 1백3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 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전 사장 송윤재피고인(57) 전 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재정부장 김종연피고인(39) 등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으며 법인체인 현대상선에도 벌금 1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 등은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나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비자금 조성규모를 정해 이를 관리하는 한편 화물운송비를 과다 계상하고 운항비 청구전표·화물송장 등 3백5개의 문서를 위조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 피고인 등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성실히 경영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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