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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법원서 무죄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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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법원서 무죄 풀려나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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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경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됐으나 검찰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구속기소된후 5개월여동안 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근우판사는 지난 4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오송피고인(33·광주 서구 월산3동 338의 2)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피고인의 중안선 침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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