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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처벌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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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처벌조항 마련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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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2인 이상의 자동차,오토바이가 나란히 운전하는 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개정안을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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