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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 자녀 고교 전·입학/정원 2%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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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 자녀 고교 전·입학/정원 2%로 상향조정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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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이제까지 정원외 1%로 돼있는 해외귀국자 자녀의 고교전입학 정원을 2%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귀국하는 교포자녀와 공무원 및 상사임직원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원외 1%에 묶여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타학군으로 밀려나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정원이 늘어나 전입학 희망학생들 모두를 타학군으로 배정하지 않고 전원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 8학군의 경우 1개 학년을 기준으로 할때 현행정원은 2백9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5백9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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