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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입안권/30만㎡미만 시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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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입안권/30만㎡미만 시군위임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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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전북 등지에서는 총면적 30만㎡(9만여평) 미만인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을 갖는 등 그동안 도지사에게 위임돼온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련권한중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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