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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방직」법정관리 무효화/대전지법/“부채규모커 회생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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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방직」법정관리 무효화/대전지법/“부채규모커 회생가능성 희박”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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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도폐지 결정은 처음대전지방법원은 13일 작년 7월19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들어갔던 금하방직(대표 오륭승)에 대해 회사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일단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한 법인에 대해 중도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기업으로는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은 금하방직이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내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장이 조업중단 상태인데다 부채규모가 자산의 20배에 달해 회사정리의 가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88년 12월 상장된 금하방직은 자본금 1백47억원 규모의 중견 면방업체로 매출감소 및 과도한 차입금 상환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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