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방식땐 비과세”황영조선수 등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금이나 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선수소속 회사나 제3의 후원자가 개별적으로 직접주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3일 올림픽 수상자에 대한 지원금 과세문제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선수소속 회사나 다른 후원자가 주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이라도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선수에게 지정기부금 방식으로 줄 경우에는 모든 세금이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황 선수에게 1억원의 격려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이 돈을 황 선수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약 2천5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김 회장이 대한체육회에 이 돈을 기부하면서 황 선수에게 주도록 지정하는 방식으로 간접 전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간접 전달방식을 택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격려금을 줄 경우 관련세금 전액을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별법(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법인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생활보조금 연금장려금 등 부상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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