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태평양 전쟁 전상자인 재일동포 석성기씨(71·횡빈시 거주와 진석일씨(73·기옥현 동송산시 거주)가 13일 장애자 연금지급을 거부한 일본후생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냈다.이들은 지난해 일본의 전상병자·전몰자유족원호법에 따라 장애자 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일본후생성에 요청했으나 지난 6월19일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당하자 이날 이 처분을 취소하고 연간 3백50만엔씩의 장애자연금을 이 법제정(1952년)시까지 소급 지급해달고 제소했다.
석씨는 1942년 군속 요원으로 징용당해 44년 5월 마셜군도에서 진지구축 작업중 미군기의 기총소사로 오론쪽 팔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다.
또 39년에 군속으로 징용당한 진씨는 화물선 갑판장으로 일하다 45년 4월 인도네시아 바리크파판 앞바다에서 미군기의 폭격을 당해 왼쪽다리를 절단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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