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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고 군사제재/유엔결의안 채택/유고측 “보스니아공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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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고 군사제재/유엔결의안 채택/유고측 “보스니아공 승인 결정”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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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제네바 외신=종합】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인도적 구호물품 수송로 확보를 위해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유엔결의안을 채택했다.유엔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날 공식회의를 갖고 미 영 불 러시아 벨기에 등 5개국이 상정한 무력사용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관련기사 4면

안보리는 이와함께 현재 보스니아에서 진행중인 「인종세탁」을 범죄행위로 규정,이를 불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 53개 회원국도 이날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임시회의를 열고 세르비아 집단 수용소내의 사라예보 난민들에 대한 고문 등 인권탄압 행위조사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들어갔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세르비아를 주축으로 하는 신유고 연방의 밀란 파니치 총리는 12일 『유고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니치 총리의 이같은 발표는 유엔의 대세르비아 제재를 위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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