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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확인」 10월 가동/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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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확인」 10월 가동/한국통신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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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일부지역 시험서비스/“전화폭력 미풍약속 저해/통신비밀 보호자격 없다”/법무부서 유권해석장난,공갈협박,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통신이 개발한 발신자 번호확인 서비스가 논란끝에 도입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최근 이 서비스의 시행을 놓고 통신비밀 침해라는 반론이 일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폭력 음란전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화에 대해서는 수신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발신번호를 제공할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서비스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체신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장치를 시험가동한뒤 문제점을 보완,늦어도 내년초부터 정식 서비스에 포함시킬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또 서비스시행으로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기위해 시행지역에서는 발신번호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키로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의 통신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서 『법률상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발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되고 발신인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발신자의 통신비밀보호는 사회통념상 적법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보호 받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는 헌법 37조2항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거,『발신자가 갖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이 한도내에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발신자번호 확인 서비스의 남용내지 부작용에 의해 발신자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요건 및 절차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히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신자번호 확인 서비스는 한국통신이 전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지난 3월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나 통신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동안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해왔다.

공청회에서는 전화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이 서비스의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수신자가 통화중 후크를 누른뒤 통화완료후 특수지정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안내장치를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이 장치는 성인여성 90% 이상이 전화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것은 사실이나 악용할 경우 야기될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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