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개입금지·군인 영외투표 수용/민자/동시선거 대비 투표방식 등 구체 제시/민주/선거개입 공무원 가중처벌 법안 추진/국민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폐회시키고 지방자치법 등을 다룰 「정치특위」에 당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특위가 대선에 직결될 가을정국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당은 인선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치특위」가 정쟁의 무대가 아닌 실질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특위구성이 결과적으로는 쟁점현안의 타결을 우회해가는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경우 어느 정도의 이견해소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자제법의 경우 민주당측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난망한 상태이고 민자당 역시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시 치열한 정치공방이 불가피하리란 점도 십분 실감하고 있긴 하다.
다만 특위 운영방식이 여야 동수에 의한 「합의처리」로 되어있는 만큼 지자제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의 우선 순위를 실효성있게 조정할 경우 생산적인 특위 운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야당측이 단체장선거 관철의 우선적 명분으로 대선의 공정성 보장문제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대선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보다 치중하면서 야당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양새를 갖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법의 경우 통·반장의 선거개입 금지규정을 강화,행정선거의 여지를 없애고 군부재자투표도 영외투표제를 적극 수용,시비의 소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정치자금법의 개선방향 역시 특정정당에 대한 지정기탁비율을 줄이고 야당에 대한 국고 및 기탁금 배분비율을 높이는 등 야측 주장을 우선 배려할 공산이 크다.
특위위원 인선도 야당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선레벨 등 격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위활도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선거중 한가지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분리선거 제의를 관철시키고 대선법·정치자금법 등의 선거관련법을 개정해 공정선거가 가능한 법적·제도적 보장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6명이 될 특위 위원을 3개 소위에 2명씩 선정,변호사 출신의원과 실무협상 경험이 있는 의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분리선거가 관철될 경우에 대비,「공직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법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선과 지자제 선거에서 별도의 투표용지 투표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시 선거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위해 통·반장직을 그만둘 경우 1∼2년내의 복귀와 가족승계를 금지하는 한편 검찰의 선거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군부재자의 영외투표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정치자금의 불평 등도 공정선거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여당으로만 가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를 비지정 기탁금제로 바꾸고 국고보조금을 현실화하며 후원회 모금방법중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대로 30일로 하자는 입장이며 후보간 TV 공개토론회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당초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권 선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동등한 무게로 주장해온 만큼 정치특위에서는 대선법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당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통한 관권 행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만큼 대선법 개정에서도 이 부분에 초첨을 맞춰 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당은 이와 함께 대선법 개정과 관련,▲선거연령 하향조성(18세) ▲군부재자 영외 우편투표제 ▲후보자의 옥외집회·유인물 배포 존속 ▲후보자 합동 TV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또 정치자금법 부분에서는 선거공영제의 확대 차원서 후원회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이미 국고보조금을 인상한 점을 들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국고보조금의 인상보다는 후원회와 기탁금제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형성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당은 기부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쿠폰제 도입,지정기탁금 폐지 등도 긍정 검토되고 있다.
국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정주영대표가 12일의 3당 대표회담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선 기초 후 광역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굳혔으나 특위에서 국회정상화가 전제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장 연내 실시의 분리선거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열·김광덕기자>이재열·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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