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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국민은 상대/2백30억 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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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국민은 상대/2백30억 반환소

입력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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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제일생명은 1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은행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제일생명측은 소장에서 『지난 1월7일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에 예치했었다』며 『국민은행측은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직원이 횡령했으므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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