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소세 경감안 마련/당정 월내 확정/공제한도 6백만원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소세 경감안 마련/당정 월내 확정/공제한도 6백만원으로

입력
1992.08.08 00:00
0 0

◎중기 2년간 20% 감세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20% 정도 세금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