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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 거부 사망/의사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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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 거부 사망/의사 3명 영장

입력
199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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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재만기자】 대구 경찰청은 7일 오른손목 동맥이 끊긴 환자를 응급처리하지 않은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 숨지게한 동산병원 박기원(29),영남대병원 정광용(25),경북대병원 손수민씨(29) 등 정형외과의사 3명을 의료법 위반(응급처치 의무불이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의 혈압을 측정하고도 의무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동산병원 조준형(26),영남대병원 김성언(24),대구가톨릭병원 정영식씨(26) 등 수련의 3명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경북대병원 등 4개 관련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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