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기위해 민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국제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토록하는 등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공정책의 심의를 위해 교통부장관 산하에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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