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공기에 소음부담금/각의,시행령개정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공기에 소음부담금/각의,시행령개정 의결

입력
1992.08.07 00:00
0 0

정부는 6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기위해 민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국제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토록하는 등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항공정책의 심의를 위해 교통부장관 산하에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