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예컨대 1억4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허위신고 등의 방식으로 1억만원 냈다면 나머지 탈세액 4천만원은 이론상으로 4천만 국민 1인당 1원씩 추가부담이 된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조세전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사람의 큰몫 기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면 매월 세비조로 수령액 근 2백만원,거기에 보좌진·운전기사 등의 인건비 등과 보너스 및 의원회관 사무실의 추정 임대료 등을 합하면 눈에 보이는 것,안보이는 것 합쳐 도합 1천만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백99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치면 매월 30억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4천만 국민 1인당 75원씩 매달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에 국회의사당 건립비의 금리,국회사무처및 국회도서관 등의 운영·유지비,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승용하는 국유열차·선박·항공기요금,갖가지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 등까지 계상하면 국회유지를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제대로된 국회활동 없이 의원들은 지난 5월분 세비부터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즉 유권자들로부터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당들은 나름대로 개인 또는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도 받는다. 10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 1억∼2억원씩 헌금했다면 이른바 손비처리돼서 납세액에서 해당부분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 헌금액은 직·간접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배분된다. 동시에 헌금한 기업은 연구개발비에서 압박을 받거나 제품가격이나 품질에서 조절을 하게 되기도 한다. 결국 4천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또 추가부담을 지게된다. ◆선거 때에는 온갖 공약 내걸고 유권자들 앞에 큰절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권자들 몫이어야할 혈세를 한마디 가책표시도 없이 꼬박꼬박 챙기는 이 염치없는 추태가 정말로 역겹다. 국회를 열자,말하자며 삿대질하는 모습,협상을 이리하자 저리하자는 승강이 따위에 유권자·납세자들은 더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쯤 선량들이 알아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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