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중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강제 예치케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대출 취급시 대출금의 15%이상을 예금시키면 꺾기로 간주하던 것을 10%이상으로 낮췄다.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동일한 대출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거래업체의 예금이 전체 대출금의 25%를 넘으면 꺾기로 간주하던 것도 20%이상으로 5%포인트 낮춰 강화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1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1백만원을 예금으로 받아 놓더라도 꺾기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10%이상」 규정에 걸려 꺾기로 적발된다. 아울러 업체 전체의 대출금이 1억원이고 꺾기성 예금이 2천만원일 경우에도 꺾기로 간주된다.
은행감독원은 또 각종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이처럼 변경된 기준을 위반하는 꺾기를 할 경우 담당자와 책임자를 견책이상의 징계처분토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꺾기 규제강화는 금리인하 유도 등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꺾기 규제는 은행과 거래업체와의 정상적인 자금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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