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12월부터 시행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연체 대출금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도 금융기관의 거래가 아닌 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량거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도나 연체 대출로 적색 거래자로 분류된 기업이나 개인이 적색 거래처에서 해제됐을 경우 황색 거래처로 남지 않고 불량 거래처에서 즉시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73년에 제정된 현행 신용정보업무 관련 규약이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이를 개정하여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량거래자의 기준인 연체 대출금 1천만원은 지난 19년동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1천5백만원으로 인상,조정했다.
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경제관계법령 위반자는 황·적색 거래처로 분류하지 않고 대신 주의거래처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거래처가 경제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량거래자로 분류,금융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불량거래자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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